[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하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은 PA(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 투입돼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현행법엔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들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법안 제정 취지다.
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날 소관 상임위 소위서 여야 절충안이 도출됐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안에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안은 또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이들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간호사 등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법안에 명시됐다.
이외에도 간호사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했고, 국가가 간호사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앞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법안이 합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