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는 올해 10월 15일 국회 법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전날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장관으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전날 사의를 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사표를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한 게 맞냐'는 질문에 "탈당 요구를 해야한다는 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다.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다"며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와 비서실장께도 전달드렸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와 정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긴급회동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이어 한 총리 등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탈당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는 "질문 들으니까 되게 그런데.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독주에 대한) 경고성 의미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는 질문을 받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0시30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 2건을 보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됐다. 야당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와 정당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정국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주주의 지속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계속 발언하고 한국 측과 비공개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과 관련해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국회가 이를 철회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고 박수를 보냈다. '남한'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는 TV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미국은 가까운 동맹국으로부터 상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국무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 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계엄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국회는 오전 1시1분께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 3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밤 10시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본회의 산회 않고 ‘계엄 해제 선포’ 대기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국회 본청 진입 군인들, 건물 밖에서 대기 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서 자리 지키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한동훈, “국회 결정으로 위헌 위법 계엄선포는 효과 상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가결 후 국회의장실은 바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속보] 계엄군 국회 본청에서 퇴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