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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윤순호 ▲〃 창조행정담당관 정성조 ▲〃 법무감사담당관 김성일 ▲운영지원과장 권석주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장 박한규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장 김계식 ▲〃 유형문화재과장 황권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장 도중필 ▲〃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신용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이상준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지병목 ▲〃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박종익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전기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이정훈 ▲〃 해양유물연구과장 이귀영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장 김정남 ▲〃 무형유산진흥과장 김종수 ▲경복궁관리소장 최병선 ▲창덕궁관리소장 이유범 ▲덕수궁관리소장 곽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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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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