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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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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유상조 ▲국회사무처 지동하 ▲국회사무처 천우정 ▲국회사무처 정영진 ▲경호기획관 장종완

◇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이정화 ▲감사관 채수근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건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용수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고상근 ▲국회사무처 최시억 ▲국회사무처 이정득 ▲국회사무처 정연호 ▲국회사무처 조기열 ▲국회사무처 홍형선

◇부이사관 전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신우 ▲관리국 시설관리심의관 송기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신항진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박종희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조영기 ▲국회사무처 박재훈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박장호

◇부이사관 전보
▲제분석실 조세분석심의관 정문종

◇관리관 승진
▲제산업조사실장 이인섭

◇이사관 전보
▲회문화조사실장 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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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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