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8.4℃
  • 구름조금강릉 19.8℃
  • 구름조금서울 10.7℃
  • 맑음대전 10.0℃
  • 구름많음대구 11.7℃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13.6℃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12.6℃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3℃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美·中 대북 제재안…우리측 초안 토대”

URL복사

외교부 “원유·광물·해운제재 등 실효적 조치…상임이사국 회람뒤 표결 절차”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 합의하면서 결의안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50일 만이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통일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은 곧바로 상임이사국이 회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과 러시아 등 모두 5개국이다. 상임이사국 회람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5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나머지 비상임이사국 10개국도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할 예정이다. 모두 15개 이사국이 초안 회람을 마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 결의안 '블루 텍스트(blue text)'가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당초 유엔 안보리가 목표로 했던 '2월 말'에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 발표되진 않았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한 만큼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도출될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실효적 안보리 대북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전향적 태도로 협의에 임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의안 문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 요소를 토대로 한미 간 공조 하에 작성됐다”며“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번 대북제재안에는 광물 교역 제한, 대북 해운제재, 원유 제한 등 북한의 대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담길 거라는 관측이다. 또한 북한 정찰총국과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 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가 추진해 온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가 최종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107개국, 11개 국제지역기구와 협의체가 대북 규탄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해서도 86개국, 6개 기구와 협의체가 대북 규탄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