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앞으로 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영업비밀 침해 벌금 액수도 기존의 10배까지 대폭 상향된다. 또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법원에 박사급 기술전문인력을 충원, 기술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의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둬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케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LS그룹 회장) 공동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첫 합동 대책으로, 기술유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도입과 관련,“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회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총리는“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기술유출 사건의 신고와 상담에서부터 수사와 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술유출 범죄 처벌 강화
우선 기술유출·탈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은 국외 유출의 경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오른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 사용·보유 권한이 사라진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넘는 영업비밀 유출∙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권한 소멸 이후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재판 등 사건 처리 기간 단축해 신속 구제
기술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재판 등 사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 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부산지법·대구지법·대전지법·광주지법)에 집중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제' 도입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했다.
법원에 박사급 기술전문인력을 충원, 기술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의 처리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협조 하에 가처분 사건의 처리 기한 법정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특허법상 가처분 사건의 처리 기한을 2일(필요시 2일 연장)로 정하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 수사 전문성 강화
그동안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남 등 전국 8개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이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전지검을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권 공인전문검사 7명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 바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추가 채용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하도급 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기술 유용 혐의가 드러난 업체를 선별해 집중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해외진출 中企 기술보호 강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이나 소형 벤처기업 등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키로 했다. 소송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사전 컨설팅비와 조사비 등도 함께 지원하는 보험 상품을 보급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도 낮출 방침이다.
해외 진출 예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해외 IP-DESK(지식재산보호센터)를 확대 설치, 현지에서 법률자문이나 침해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양식이 개발·보급되고, 대기업이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실시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기술보호 인터넷 홈페이지(www.is-portal.net)와 국가지식재산교육 홈페이지(www.ipacademy.net)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기술보호 교육이 상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