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21.0℃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22.4℃
  • 구름조금부산 15.9℃
  • 맑음고창 19.2℃
  • 구름조금제주 17.3℃
  • 맑음강화 13.9℃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7℃
  • 맑음강진군 19.3℃
  • 맑음경주시 19.0℃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사회

‘신해철법’ 통과…심각한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URL복사

사망·중상해땐 의사·병원 동의 없이 중재절차…시간·비용 단축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신해철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의료진의 과실을 환자측이 밝혀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된다. 조정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다.지금까지는 피해 환자와 의료기관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조차 밟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의 동의 없이 분쟁조정이 개시된다.

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아기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제부터는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에 의한 사망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2014년 3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신해철법'은 발의 당시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2014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양이 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시술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신해철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강력 반발해왔다.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경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다른데 의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통과돼 국민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신해철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사망보다 중증상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증상해의 범위를 규정할 시행령 내용에 따라 입법효과가 크게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가수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같은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신씨는 혼수상태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10월27일 생을 마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