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9.1℃
  • 구름많음강릉 18.6℃
  • 맑음서울 12.7℃
  • 맑음대전 12.6℃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4.3℃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8.7℃
  • 맑음제주 13.6℃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9.2℃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1.2℃
  • 맑음거제 11.8℃
기상청 제공

사회

본보 국제태권도 관련 보도, SNS 타고 빠르게 확산

URL복사

ITF측, <시사뉴스> 보도 기사 전문 영문으로 번역해 페이스북 등에 올려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속보] 본보 <시사뉴스>가  단독 보도한 '국제태권도연맹 전 간부 단증 위조 판매 사건 벌금형' 제하의 기사가 국제태권도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SNSN를 타고 빠르게 확산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제태권도연맹(ITF)에 따르면 시사뉴스가 지난 8일, 수년동안 연맹 본부측의 승락없이 위조 단증을 팔마 600여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승단신청금 등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이 연맹 전 사무총장 오 모(47)씨에 대해 법원이 오 씨의 범죄사실을 인정, 벌금형에 처한 사실을 보도하자 이 연맹 소속 외국 회원 등까지 나서 오 씨의 행각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오 씨는 국제태권도연맹 한국지부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도자 보수교육 또는 심사를 대행 하면서 ITF국제태권도연맹 사무국(영국소재-총재 최중화) 으로부터 발행 받은 단증 및 심판 자격증을 전달하는 업무를 관장해오면서 발급비용 수수료를 송금하지 않고 유용하는 등, 각종 민,형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11년 사무총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미 신청된 단증에 대해 본인 스스로 최중화 총재 명의의 단증을 위조해 신청자들에게 전달해온 것으로 드러났었다.


오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모두 600여명의 유단자들로부터 받은 단증 발행수수료를 포함, 총 1억6000여만원을 본부에 송금않고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4년 3월 고소된 후 지난해 3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 연맹 소속 외국 회원들까지 가세, 빠르게 보도내용이 SNS에 전파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쟈스민 최'이 <시사뉴스>를 영어로 번역, 게시한 이 연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올려진 관련 기사를 돌리자 이 연맹 회원 등 네티즌들이 수많은 댓글을 달거나 관심을 나타내는 모습이 이날 하루 종일 연출됐다.


이 연맹 관계자는 "태권도는 세계태권도계나 국제태권도계나 가리지 않고 한국의 전통 무예임에도 일부 전직 간부의 부정으로 인해 전세계 각구 태권도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준 것은 분명코 잘못된 일"이라며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제태권도계에 기생하며 비리를 저질러왔던 비리인사가 바로잡히면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