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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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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탄두 중량의 확대 목표를 특정 수치에 한정시켜 협의에 임하지는 않을 것"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한 중인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과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한 가운데, '한미 미사일 지침' 3차 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약사(略史)


'한미 미사일 지침'(이하, 미사일 지침)이란, 대한민국이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놓고 미국과 합의한 외교 지침이다. 1979년에 처음 작성됐고 이후 2차례(2001년, 2012년)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사일 지침'은 애초부터 국가 대 국가의 정식 문서는 아니었고, 1979년 당시 노재현 국방부장관이 워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낸 '한국 보유 미사일 사거리 180km로 제한'을 보장하는 보장서한 형식이었다.


따라서 국방부 일각에선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이므로 '우리 쪽에서 파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1차 개정때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해 사거리 500km를 주장했으나, 클린턴 행정부는 300km에 동의했고, 2012년 2차 개정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해 사거리 800km로 합의를 봤다.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2015년에는 사거리 500km, 탄두중량 1톤인 현무-2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사거리, 탄두중량 제한 철폐될까.


2017년 7월말에는 800km급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2012년에 합의된 0.5톤에서 2배 늘어난 1톤으로 증가시키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에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주요 언론을 통해 나왔다.


2017년 7월 29일,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의 2번째 시험 발사를 강행하자 개정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됐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열린 NSC 상임회의가 종료된 뒤, 문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실무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공식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은 우리 측의 협상 제의에 동의했고 협상을 위한 실무적 절차가 시작됐다.


미사일 '사거리'뿐 아니라 탄두중량 문제도 심각히 거론됐다. 탄두 중량 0.5톤은 비행기 활주로를 파괴하는 수준이지만, 1톤은 지하 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점이 탄두 중량을 늘이는데 정부가 집중하는 이유로 알려졌다.


이것이 실현되면, '휴전선 이남 지역의 어디서든 발사 수 분 내에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즉, 국산 탄도 미사일의 신속성과 파괴력의 전반적 강화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일각에선 민간 고체 연로 로켓 제한, 순항미사일 중량 제한 철폐도 거론되고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2017년 8월 1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탄두 중량의 확대 목표를 특정 수치(예를들어, 1톤)에 한정시켜 협의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탄두 중량의 제한 자체를 없애는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미사일 지침'에 대한 한미간의 구체적 논의는 오는 8월30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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