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5.8℃
  • 맑음강릉 17.4℃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5.8℃
  • 맑음대구 15.9℃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4.9℃
  • 맑음부산 16.2℃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5.3℃
  • 맑음강진군 15.9℃
  • 맑음경주시 16.4℃
  • 맑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사회

고용노동부,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

URL복사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의 결정이 단순 정보공개에 머물러선 안돼"
"직업병 입증책임 전환·입증책임 분담과 관련된 논의와 삼성전자의 전향적 조치로 이어져야"
반올림,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
"작업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리자, 참여연대와 반올림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21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에 대한 유해물질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한 자료"라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공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수많은 노동자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와 각종 사고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유해인자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각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그 위험인자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국제노동기준(ILO협약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 단체는 "더구나 국가는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헌법 제34조)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비공개 상태로 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나아가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 공개에 머무르지 않고, 직업병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입증책임의 분담과 관련한 논의,그리고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의 전성호 활동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은 당연히 환영한다"면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작업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한편, 반올림은 앞서 지난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가 해당 물질과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면 질병과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작업 중 화재나 폭발,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재판장 허용석)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서 인정한 공개 범위를 기준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등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알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봉양순 시의원, ‘삶의 완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

문화

더보기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안필연)은 2025년 봄을 맞이해 따듯한 분위기 속에서의 예술가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2025 제16회 화성특례시 가족사랑축제’를 오는 5월 17일(토)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봄봄 예술놀이터’라는 부제를 설정하고, 재단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체험, 기획전시 연계프로그램, 아트마켓, 공연, 올해의 도서 연계 등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 무대 공연은 화성 뱃놀이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람의 사신단 참가단체의 댄스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버스킹존에서는 화성시 예술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한 골목놀이 체험존에선 가족과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안필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쌓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또는 축제기획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