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해 줄도산시켰다"며 양사(兩社)에 대해 1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 평가부'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사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 산정 방법을 미공개하고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지급한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이번 신고를 통해 중기부가 ① 조선하도급 직권 실태조사 실시, ②위법사항에 대해 개선요구·공표(같은 법 제27조제1항), ③벌점 부과·제재(같은 조 제5항) 등 조치를 취하고, ④불응시 시정명령(같은 법 제28조제3항)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업체들은 대기업 조선소가 저지른 하도급 갑질의 본질이 전근대적인 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계약서에 하청업체가 일을 하고 지급받을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계산법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의 머슴도 세경을 얼마 받을지 합의하고 일을 하는데 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은 머슴보다 못하니 노예 수준이라고 할 것"이라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 하도급대금이 정당한 일의 대가인지 알 길이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조선 경기가 악화되자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다"며 "피해업체들은 법원, 공정위, 정치권 등에 피해구제를 호소하였으나 어느 기관에서도 제대로 된 구제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공정위는 지난 1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18개사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신고을 받고 조사했으나, '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라는 가벼운 사유로 과징금 2억원이라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고, 핵심인 ‘단가후려치기’로 인한 피해구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다"면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 해 11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대를 갖게 했으나 역시나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실효적인 대책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신고는 최초로 중기부에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신고는 잠자고 있던 중기부의 상생협력법상 권한을 깨우는 의미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관 기관인 공정위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