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등으로 먹거리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이번에는 대형 제과 회사의 빵에서 고무장갑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회사측은 피해자의 계속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과와 진상파악 등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회사원 유우근(37·서울 구의동)씨는 지난 4일 집 근처 파리바게뜨 제과점에서 구입한 모카빵에서 2∼3㎝ 크기의 흰색 고무장갑 조각을 발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다. 유씨는 23일 본보 기자와 만나 "사건 당일 제과점에 들러 간식용으로 7800원어치 빵을 샀다"며 "가족이 함께 빵을 먹던 중 장인어른이 먹던 모카빵에서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합쳐 놓은 크기의 이물질이 나왔다"고 밝혔다.
유씨는 장인 서모(63)씨가 빵을 3분의 2쯤 먹다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무언가 씹힌다"며 입안에서 꺼낸 이물질이 고무 재질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파리바게뜨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했다. 파리바게트측은 1시간쯤 지난 뒤 유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흘 후 이물질을 수거하러 방문하겠다"며 "큰 회사니 걱정하지 말라. 이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열에 의한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분석 결과를 일주일 안에 통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유씨가 없는 사이 자택을 방문, 수령증과 자필 서약서도 남기지 않은 채 유씨 부인에게 3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만 건네고 이물질을 수거해갔다. 게다가 회사측은 2주가 지나도록 분석 결과 통보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씨는 또다시 회사 홈페이지에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나 담당자로부터 전화 한통 받지 못했고 결국 이날 관련 사실을 식약청에 고발했다. 유씨는 "두 자식을 키우고, 노인들을 봉양하는 입장에서 고무조각을 먹다 기도가 막히거나 몸 속 어딘가에 들러붙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접수된 고발 내용을 파악하고 신고자인 유씨를 만나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물었으며, 이르면 24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지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업체측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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