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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선거운동’ 文 대선캠프 선대위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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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사조직 설립 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해 민주당 내 경선운동,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단체는 호남 지인 전화걸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여론몰이 대응방안 시행을 논의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비방 여론전을 펼친 의혹을 샀다.


1~2심은 모두 “(피고인은) 4선 의원이자 (문재인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데도 사조직 설립에 참여했다”며 “선거 공정성, 투명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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