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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렴한 아파트,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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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값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적은 종자돈으로 내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지난해 노원구가 3.3㎡당 1000만원을 넘은 이후 강북구와 도봉구가 올들어 뒤를 이었고, 최근에는 중랑구도 1000만원을 돌파해 서울지역에서는 사실상 3.3㎡당 1000만원 미만의 저렴한 집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서울 내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던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으로 66㎡대 소형아파트도 2억원을 주고 매입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2·3억원대 중소형 아파트 매입은 주로 내집 마련의 초기 단계에서 하는 만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중요 요소인 입지여건은 물론 단지규모와 주변호재 등을 철저히 파악해 추후 가격 상승까지 노려야 향후 큰 집으로 갈아타기도 쉽다.
부동산 1번지 스피드뱅크가 제안한 2·3억원대 이하에 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소개한다.

♦ 관악구 신림동 신림현대

강남 및 여의도와 좋은 접근성을 가진 관악구 신림현대 아파트의 경우 평균 매매가가 2억원 이하다. 총 12동의 1634가구가 구성됐으며 신림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쉽게 지하철이용이 가능하다. 인근 교육시설로는 신성초, 광신중, 광신고, 미림여고, 서울대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신신림시장, 남서울중앙병원 등이 있다.

♦ 중랑구 중화동 한신

중화동 한신아파트는 지하철7호선 상봉역, 중앙선 중화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아파트 구성은 69.42㎡~115.7㎡의 중형 평형대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현재 82.64㎡의 경우 평균 2억3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

강서구 가양동 가양6단지는 15개동 1,476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59.5㎡~85.95㎡의 다양한 크기의 주택형대로 구성됐다. 5호선 발산역과는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개통 예정인 9호선 가양역과는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한결 낳아질 전망이다. 교육시설로는 가양초, 염창초, 경서중, 공진중, 마포고, 명덕외고, 경복외고, 경복여상이 있으며 단지 인근으로 이마트, 현대백화점, 까르푸, 그랜드마트, 구암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한다.

♦ 송파구 문정동 시영

문정동 시영은 1989년 3월에 입주했다. 42.97~76.03㎡의 다양한 주택형을 갖추었으며 1316가구로 대단지 규모가 특징이다. 2010년 완공되는 법조타운의 영향으로 비즈니스타운과 주거타운이 결합한 신도시로 태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정시영 아파트의 가격 프리미엄과 생활여건이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강서구 방화동 도시개발12단지

방화동 도시개발공사12단지는 8개동, 930가구, 56.19㎡~82.64㎡로 구성됐다. 1994년 준공 됐으며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이 도보로 1분 거리 내 위치해 있어 역세권 아파트로 편입된다. 인근 교육시설로는 방화초, 방화중, 공항고, 한서고가 있으며, 방신시장, 농수산물직판장, 까르푸, 이마트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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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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