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10.6℃
  • 맑음강릉 18.7℃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2.0℃
  • 맑음광주 14.6℃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9.9℃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사회

자사고 지정 취소 제동 걸렸다

URL복사

법원, 서울교육청 지정 취소 8곳 모두 지위 유지 판결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30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 신청을,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배재학당(배재고),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낸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한 학교 8곳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자사고 취소를 두고 전국에서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