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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개 숙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2105년 메르스 이후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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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노조·준법 문제 등 “모두 잘못, 책임 통감한다”
법조계, 파기환송심 긍정적 영향…재판부, 실효성 저울질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2014년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90도 각도로 또 허리를 굽혔다.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와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른 사과를 6일 직접 가진 자리에서 이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한 이후 두번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호장의 이번 사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3월 이 부회장에게 경영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에 대해 반성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운을 뗀 뒤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10분 간 낭독했다.

 

이 부회장은 반성문에 삼성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경영 승계와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반성, 새로운 삼성이 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쳤”며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 문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삼성 노조 문제로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향후 경영 승계와 관련해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 부회장의 이번 대 국민 사과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일부 분석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가 지난해 말 공판에서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은 이 부회장은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원 이상 늘어 형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다만, 기업체 고문 변호사 송 모(49, 남) 변호사는 “사실상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수 없어, 삼성에는 집행유예를 유지가 최선”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 점을 고려할 경우, 이번 사과가 집행유예 판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사과가 감형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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