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내 10만 넘으면 국회 심사 의무
청원 4호 상임위 채택시 본회의 상정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21일 10만 명이 동의했다.
17일 게시되고 나흘 만의 일이다.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다.
청원인인 은 모씨는 지난 17일 해당 청원을 올렸다. 그는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기로 유명했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여성부는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고 했다.
은씨는 "원래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수준 이하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며 "제대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청원에 남성혐오적이거나 역차별적인 제도로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16일까지였다. 빠른 속도로 동의자가 늘면서 청원 시작 4일 만인 이날 오전 11시 36분쯤 10만 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30일 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 소관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