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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시아문화와 생명윤리' 국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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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주최하는 「아시아 문화와 생명윤리」국제포럼이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화여대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모로코, 필리핀 등 7개국 학자들이 참여하여, 아시아문화권에서의 중요한 생명윤리 이슈들을 논의하고 생명윤리의 보편적 원칙들을 각국의 정책 및 제도에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개회식은 7월 29일 오전 9시30분에 있을 예정으로 김성이 복지부장관과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개회 축사를 한다.
김장관은 축사에서 “서양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학자들이 국제포럼을 통해 상호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각 나라의 생명윤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포럼 개최 의의를 밝힌다.
개회식에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아시아문화와 생명윤리’, ‘다문화주의적 시각에서 본 생명윤리의 실행’, ‘동아시아 정책에서 생명윤리 적용을 위한 방향 모색’ 을 주제로 하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모로코, 태국 등 총 7개국 22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가하여 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한 생명윤리 이슈와 각국의 생명윤리 정책·연구·교육 현황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에 내한한 주요 인사는 유네스코 아태지역 인문사회과학 자문관 데릴 메이서(Darryl Macer),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전 부회장이자 필리핀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레오나르도 드 카스트로(Leonardo de CASTRO) 교수, 중국 보건부 윤리위원회 부회장 추런종(Ren Zong QIU) 교수, IBC 회원이자 일본 오사카 대학교수인 타카유키 모리사키 교수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동 포럼을 계기로 아시아 국가간 생명윤리 관련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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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 제한' 헌재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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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삶의 완성’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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