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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진구, 집단감염 혜민병원 경찰 고발...감염병예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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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혜민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집단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시설 내 임시폐쇄와 격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혜민병원이 이를 어겼다는 게 구의 고발 이유다.

구는 지난달 31일 혜민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폐쇄와 격리 조치를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병원 측이 방역당국의 승인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혜민병원 내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인근 광진구민의 감염이 우려된다"며 "관련 사항으로 민원이 폭증, 방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4일 현재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강동구 거주 혜민병원 직원 1명이 지난달 31일 최초 확진된 후 17명이 추가 감염됐다.

 

구는 최초 확진자 발생 즉시 병원을 폐쇄하고 방역했다. 또 지난 1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2일부터 혜민병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이용자 등 현재까지 총 766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양성 2명, 음성 764명으로 나타났다. 광진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도 혜민병원 관련 대상자를 검사한 결과 양성 9명, 음성 186명이 나왔다.

구는 밀접접촉자와 병원 관계자 등 430명에 대해서도 5일 2차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부분폐쇄 전환이 검토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혜민병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돼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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