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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주 낙태 허용' 논란 가열...찬반 양측 모두 비판적 견해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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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 개정법 입법예고…14주 내 허용
24주까지도 제한 허용…범죄 인한 임신 등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낙태를 임신 14주까지 전면, 사유가 있는 경우 24주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란이 상당하다. 낙태죄 폐지 찬반 양측 모두 비판적 견해를 내놓으면서 개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개정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입법예고 했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제한적 허용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헌재는 올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돼 왔던 사안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자율적 임신중지, 반대 측에서는 낙태 예방 조치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기에 헌재 판단이 나오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수면 위에 올랐으며, 최근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찬반양론 대립이 첨예해진 모양새다.

먼저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사유나 별도 상담 등 절차 없이도 본인이 결정하면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임신 15~24주의 경우엔 사유를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간 등 범죄행위 임신,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이나 임신 지속에 따른 사회적 곤경, 건강 해칠 우려 등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낙태 시술자를 의사로 한정하고 상담 및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또 자연유산 유도약물을 허용해 시술방법의 선택 방법을 늘렸다.

또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진료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 연내 법 개정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낙태죄 폐지 찬반 양측 모두 비판적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먼저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에서는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낙태 허용 요건은 여성의 입증 부담을 가중하며,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14주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의 행위 거부 인정은 합법적 낙태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대 측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의 개정법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낙태를 전면 허용 것과 같다면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태아생명권, 윤리적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법 개정 방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후유증이 오히려 여성 건강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함께 낙태가 불필요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등의 견해가 제시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찬반 양측 모두 릴레이 1인 시위, 기자회견과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하면서 개선 요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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