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강홍수통제소, 올 8월 수해 때 소극 대응 도마에
"방류 명령 권한 행사 않고 통제소·지사간 협업 부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올해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 당시 댐 방류 적절성 등을 놓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영산강홍수통제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해 방지 차원의 사전 댐 방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통제소장의 첫번째 임무는 홍수 방지다. 댐 방류 명령 권한이 있는데도 발동하지 않았다"며 "누구나 사전 방류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소극적으로 방류 요청 승인만 해 '댐 방류 통제소'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도 "섬진강 유역에는 8월 7일부터 이틀간 340.8㎜의 비가 내렸다. 댐 설계 대비 144% 수준에 이른다"며 "수백년 주기로 내릴 법한 비가 쏟아지는데 통제소는 긴급 방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예비 조치 성격의 사전 방류만 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하천법 41조에 따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 방류 외에도 긴급 방지 명령 발동이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활용 못하고 있다. 긴급 방류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섬진강댐은 지난 8월 수해 당시 1400t을 방류해 하류 지역 피해가 매우 크다"며 "같은 달 많은 비가 내린데다, 기상청의 강수 예보에도 불구하고 수해 이전 방류량은 예년보다 적었다. 예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집중호우 발생에 앞서 7월29일부터 적지 않은 장맛비가 내렸다. 흙탕물이 흐를 정도로 예비 방류를 시행, 댐 제한 수위보다 3m 낮췄다"고 해명했다.
집중호우 당시 대처에 대해선 "비상근무 돌입 이후 수자원공사와 상호 협의를 거쳐, 사전 방류 조치를 했다. 물 유입량·댐 수위 등을 고려한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전국 5개 댐(섬진강·용담·대청·합천·남강댐) 일대에서 큰 수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