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위 회의 석상서 공정경제3법 이견 공개 표출
삼성 출신 양향자 "3% 의결권, 기업들 투정 아냐"
노동계 박홍배 "과장된 선동 멈추고 상식 회복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정경제3법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정경제3법의 최대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인한 '기술·경영권 탈취'에 우려를 표하자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즉각 '과장된 선동'이라고 반박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며 지난 2002년 중국 BOE가 현대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 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최근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대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공정경제3법·노동관계법 연계처리 주장을 거론한 뒤 "씻지도 않은 쌀을 다 익은 밥과 한그릇에 담아 올리겠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이고 몰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공정경제3법에 대한 왜곡과 과장된 선동을 멈추고 상식을 회복해야할 때"라며 "공정경제3법은 기업 가치와 주주들의 이익이 재벌총수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업가치 재고법이다. 기업 규제법으로, 기업 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 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선 "소송남발 금지규정도 이미 마련돼있다. 지난 21년동안 제기된 소송건수도 137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공정경제 3법의 이해 당사자는 기업이다.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민주당은 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과 경영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