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징계위원회, 16일 '정직 2월' 의결
윤석열, 文대통령 재가 하루만에 소송
"금전보상만으로는 견딜수 없는 손해"
법원, 22일 심문…24일전에 결론 예상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22일 진행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진다.
이보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달 25일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고, 같은달 30일 심문기일이 잡혀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은 이를 보고받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승인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당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돼도 사실상 윤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기간인 2개월 안에 결론을 매듭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행정지에서 본격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낸 집행정지에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특히 당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에도 집행정지에서의 핵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이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이같은 점을 강조하며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판단한 내용들을 또 하나의 근거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징계 집행이어서 이에 대한 효력을 멈추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해임이 아닌 정직인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