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시행
결혼식·장례식은 예외..기존 50인 이하 허용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 모두 적용된다. 동창회, 직장 회식, 워크숍을 포함한 각종 송년회, 동호회,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개인적 친목 모임 등이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현재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5단계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다"며 "하지만 가족, 지인, 동료 간 코로나19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21일) 0시 기준 서울에서 (전날) 발생한 확진자 328명을 포함하면 서울 누적 확진자 수는 1만5039명이다"며 "0시부터 오후 2시 기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