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심문기일 후 양측에 질문서 보내
크게 7개 사안 설명 또는 해명 요청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법원이 추가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가운데 재판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양측에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양측에 이같은 내용의 질문서를 보냈다.
재판부는 크게 일곱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이 요약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아울러 ▲윤 총장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무엇인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 총장의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고 한다.
실제 질문서에 담긴 문구들은 이보다 훨씬 구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답변을 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한쪽의 구체적인 해명 또는 주장을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문기일 전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24일 심문에서 양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추가 심리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