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재판부 "딸 조민 입시비리 모두 유죄"
[ 시사뉴스=홍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정 교수에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확인서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한다"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공모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대해서도 "총장 직인 등을 갖다 붙이는 등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횡령혐의 인정은 어렵다"면서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못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