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7.2℃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4℃
  • 구름조금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치

정영애 후보자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처벌 대상"

URL복사

 

"피해자라 부르는 게 옳다"…서울시 5일장 "부적절"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보궐선거, 안타깝다"

윤석열 임기보장 질의에 '당혹'…"답변 적절치 않아"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데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어제 SNS에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성폭력처벌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2차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피해자의 손편지가 공개되자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피해자 측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비서실 업무로 시장 생일마다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이 성범죄라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안타깝고, 코로나로 많은 예산이 추가 로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또 "후보자가 2008년 임기제 직위는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도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12년 전에 했던 기준들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 검찰총장과 관련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혹스러움을 내비쳤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장관 경질 이유'를 묻자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하는 부서"라며 "그런 기대에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가해자 지칭 여부에 대해선 "오거돈 시장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고 박원순 시장은 고인이 됐다"며 "그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답했다.

 

또 서울시 예산으로 박 전 시장의 5일장을 치른 것과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5일장으로 진행하는 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피해자' 지칭을 두고도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