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야당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소송 요건 못 갖췄다고 판단한 듯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이 변호사는 "소송의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특히 법리 다툼이 있었다"며 "위원회 의결이 행정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고,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이와 달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측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물이다. 6차 회의는 추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하며 퇴장해 남은 5명 만으로 진행됐다.
애초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으로 규정했지만, 4차 회의 후 공포된 개정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으로 완화했다.
발의 당시부터 개정공수처법은 야당 추천 몫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져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추리고 김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의 추천 의결과 추천 효력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각하 판단으로 공수처 출범에 있어 고비를 넘게 됐다. 현재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 선임연구관은 서울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