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대 A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교수로 재직하며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며 허위로 학생 연구원을 추가 등록, 인건비 6억381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2월 대학원에 재학하던 기업 대표 3명의 논문을 대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의원 자격으로 합격판정을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 처럼 법인카드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63회에 걸쳐 1억7388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실제 구매하지도 않은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연구 재료비 상당액을 편취했다"며 "그 기간이 수년에 이르고 금액도 고액인점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원들을 상대로 제보자를 찾아내고 학생인건비를 수령한 학생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청했다"며 "기업대표들에게 연락·대화내역이 담긴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취지의 행동을 보여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기업 대표들 3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고, A교수와 함께 연구비를 가로챈 도소매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