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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랑스 '여성의날' 113주년 기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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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클라랑스는 3월 8일 올해로 113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 ‘여성’ 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열정적인 삶을 대하는 자세와 목표,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인터뷰 영상을 어제와 오늘, 연달아 공개했다.

 

함께한 참여자는 SBS 최연소 아나운서로 뉴스부터 예능 교양에 까지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최근에는 에스엠컬쳐앤콘텐로 독립한 방송인 장예원, 3살 이후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사회를 비롯해 연극, 드라마 등 다방면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 이소별, 여성으로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불문율을 깨고 클래식을 비롯해 게임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진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진정한 아름다운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클라랑스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에 클라랑스가 추구하는 진정으로 아름답게 사는 삶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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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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