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미공개 정보를 활용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ㆍ안양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씨와 안양시의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딸의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를 매입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해당 부지 지목을 변경해 2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는데 그 주변으로 고물상 외에 마땅한 시설이 들어선 게 없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2017년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지낸 B씨는 당시 안양 석수역 인근 2층 규모의 주택과 대지를 매입해 투기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해당 인사들에 대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소속 시의회와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자 소환 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