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이 시행 된지 9개월 정도가 지났다. 과연 그린푸드존은 어린이 식품 건강 안전핀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 환경정의 다음지킴이본부의 ‘에코맘’ 모니터단의 조사에 의하면 안전지역으로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역 식품도 안전하지 않아
에코맘 모니터단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6개 초등학교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그린푸드존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1만1273개 학교 중 7107개 학교를 6497개가 지정돼 있다. 그린푸드존 해당 학교 주변 200m에 표시판을 설치하고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 한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실시중이다.
현재 시행중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 규제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열량-저영양’ 기준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와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해야 한다.
모니터단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문방구,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사한 결과, 아직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제품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에코맘이 수거해온 500원 이하의 저가 먹을거리 138개 제품 중 45개 제품에 ‘타르계 색소’를 사용했고 그 중 타르계 색소가 많게는 5개나 첨가된 제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MSG’ 첨가제품과 심지어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도 있었으며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식품첨가물 유해성 논란
환경정의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 문제와 원재료의 안전성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성장기의 어린이가 ‘타르계 색소’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천식 및 소아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자료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렌스 지방과 달리 타르색소는 맛을 더 좋게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단지 시각적으로 맛있게 보이게 하는 색상을 낼 뿐이다. 즉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수단일 뿐인 것이다. 즉,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원래의 색은 조리 가공 저장 중에 퇴색하기 때문에 식품 고유의 색을 유지하고 간능특성 및 품질을 향상시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착색료를 첨가한다.
타르색소는 지속적인 안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식품첨가제다.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량 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유량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과자를 섭취한다고 해도 허용량을 초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빙과류에 주로 사용되는 식용색소 적색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발암성을 이유로 금지하는 등 국가별로 허용기준이 다른 만큼 안정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위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결과가 국가마다 다르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도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타르색소는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류에 많은데다가 상업적 목적만을 위한 첨가제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티르색소를 일정량 이상을 섭취할 경우 발암 우려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르색소만 문제가 아니다. ‘MSG’를 과다 섭취할 경우 뇌신경세포를 상하게 하며 뼈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고,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아이들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우수판매업소, 전국에 고작 14개 뿐
이처럼 식품첨가물과 원재료의 안전성이 이처럼 어린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한 ‘식품첨가물’과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단속 규제를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내 매점과 우수판매업소 신청을 한 업소에 한해서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단속 규제할 수 있는 우수판매업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고서는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단속 규제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환경정의 조사 결과, 2007년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107개였던 우수판매업소가 현재 14개소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우수판매업소 신청을 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거나 위생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매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판매업소를 신청했던 대부분의 업소들이 자진 탈락을 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우수판매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우수판매업소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겠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아직 시행초기이지만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 단지 법의 테두리 안에 어린이의 건강을 담보하려 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열량-저영양’ 기준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과 원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영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를 늘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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