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9일 법안 심사 시 일본식 용어·한자 순화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국회가 거듭할수록 대폭 증가해 ▲18대 11,191건 ▲19대 15,444건 ▲20대 21,384건에 달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21대 국회에는 18,958건의 법안이 제출돼 20대 국회의 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단순 용어 교체 법안이 다수 제출된 점이 꼽힌다. 실제로 일본식 용어·한자 순화 등 일부 단어를 교체하는 방식의 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지난해 초까지 587건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용어 개선은 필요하지만, 법안 심사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회에서 단순한 용어 교체 법안이 행정·입법력 낭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1만 6천여 건의 법안이 폐기돼 법안 통과율이 36%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성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 시 일본식 용어·한자의 순화에 관해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보다 효율적으로 용어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어떤 법이든 심사 단계에서 일본식 용어나 한자 순화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교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으로 용어 순화가 이뤄지는 한편, 단순 용어 교체로 인한 입법력 낭비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