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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시 체육회장선거 A 후보 선거인명부 단체카톡방 노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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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만들어진 214명 단체카톡방에 선거인명부 노출
선거법 위반 여부 도마에 올라...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22일 치러지는 민선 2기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장 후보 A씨가 선거인 명부를 단체카톡방에 올린 후 '지인이 있으면 지지를 부탁드린다'라는 문자를 올려 선거법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체육회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 A씨가 지방선거 당시 시장후보자 선거운동원들로 구성된 단체카톡방에 외부 반출이 금지된 체육회장 선거인단 명부를 올리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제5항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 운동용 정보자료 준수'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항 1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6항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39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는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 된 경우 중지·경고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A 후보는 단체카톡방에 선거인 명부를 게재한 후 문제점을 인식해 '실수로 잘못 올렸습니다 삭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삭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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