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17.5℃
  • 맑음서울 19.0℃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23.5℃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17.2℃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19.5℃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8.4℃
  • 구름조금거제 14.5℃
기상청 제공

사회

[속보] 평택시체육회장 이해영 후보, 선거인명부 노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

URL복사

체육회 선거관련자에게 문의 후 ‘공개 가능’ 답변받아 실수...
선거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 겸허히 수용 하겠다.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인명부 유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해영 후보가 21일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후보는 인터뷰를 통해 선거인명부 공표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전 체육회 선거위원회 측에 선거인단 명부를 알려줘도 되는지 문의 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올렸다"며 "그 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즉시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5분이지나 삭제할 수가 없었다"고 밝히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이상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며 "저의 실수에 대한 ‘경고조치’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체육회장 선거 관리규정에는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 운동용 정보자료 준수'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항 1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선거 규정 제39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위원회는 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 경우 중지·경고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