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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무지개운동 발대식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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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통일무지개회원 및 자문회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무지개운동발대식 및 시민교실이 성황리에 열렸다.
이상호 민주평통 안양시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무지개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기조로 소통과 참여의 열린 통일문화를 만들어 화합과 신뢰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진일류국가의 도약을 위해 통일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또 “통일무지개운동의 7개 실천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무지개회원을 위촉하여 ‘통일현장견학 및 병영체험, 새터민 지원, 지역사회봉사활동, 시민교실’ 등을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홍보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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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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