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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과 연예인이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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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과 연예인이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든 ‘우리들의 아름다운 출발’ 영상 교육자료 5편을 제작, 학교 및 시설 등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등과 연예인이 함께 하는 동영상 내용은 각 20분 분량 5편과 내용을 요약한 각 3분 5편으로서 서울시 장애인 종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휄체어 장애인 농구단과 농구스타 한기범이 함께 하는 ‘휠체어 장애인 농구 대회’. 청각장애인 예술단(비버DEAF)과 4인조 가수(러블리)의 콘서트 영상, ‘맨발의 기봉이’ 마라토너 엄기봉씨와 영화배우 김보성이 함께 출전한 마라톤 대회 영상 등이다.
시는 이렇게 제작된 영상 자료를 학교나 복지시설 등에서 교육용 자료로 제공하며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행사 개최 시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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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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