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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추방 후 타인명의 여권 위조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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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취업을 하다가 강제 추방된 동남아 중국, 베트남 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입국을 할수 없게 되자 1000여만원을 주고 자국내 타인의 명의 여권을 위조, 국내에 재입국한 불법 체류자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A(55·조선족)씨 등 2명을 여권법위반,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33·여·베트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2년 단기종합 (C-3) 90일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장기 불법체류 하던중 적발돼 강제 퇴거되자 자신의 명의로는 국내 재차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자국내 타인명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바꿔 붙여 위조하는 수법으로 1인당 10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불법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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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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