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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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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절을 맞아 폭주족 단속을 벌인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5일 3.1절을 맞아 폭주족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오는 28일 오후11시부터 3월2일 오전5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종도와 부평역, 간석동 홈플러스 인근 도로와 폭주족들의 초기 집결지점과 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거점에 싸이카와 순찰대, 교통경찰 및 지구대 직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배치, 폭주족 집결을 최대한 억제 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현장에서 검거된 폭주족의 오토바이는 즉시 압수하고, 이미 2차례 이상 적발된 적이 있는 상습 폭주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오토바이에 함께 동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폭주족 전력이 있는 71명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 계도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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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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