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6.0℃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7℃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4.4℃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사회

상습 음주운전 40대 쇠고랑

URL복사
단속을 비웃듯 지난 10년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일삼아 온 40대 남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A(47)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밤 10시 29분경 인천시 남구 용현동의 한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아 이에 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8년 5월에 음주운전 혐의로 2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개선의 의지를 의심케 했다.
이와같이 A씨는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2000년 7월 12일을 시작으로 10여년간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해오다 이번에 또 같은 혐의로 입건돼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