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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의 예슬·혜진 사건 발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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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은 아동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안전 지킴이’ 도내 38개서 378명 확대운영을 위한 동시발대식을 2일 오전 10시 각 경찰서별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서별 지역 경우회장, 노인회장, 아동보호협의회 위원장, 어머니폴리스 단장 등이 참석한다.
가운데 경찰서장 주관 도내 38개서 ‘아동안전 지킴이’동시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는 안양 예슬·혜진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아동대상 강력사건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한정된 경찰력 위주의 예방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아동 범죄예방 전문성이 있는 퇴직경찰관과 대한노인회 회원 중 책임과 사명감을 갖춘 378명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선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 네트워크 구축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아동안전 지킴이’는 아동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교시간 전·후 시간대인 평일 오후 2시~6시 관할지구대(파출소)를 거점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방범시설이 취약한 놀이터·공원 등 1636개소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치안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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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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