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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동영상 협박해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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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내연녀를 협박 300여만원을 갈취하고 신용카드를 절취해 사용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 경찰서는 2일 A(3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갈취)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17일 오전 9시경 내연녀인 B(35.여)씨의 아파트에서 동거 하던 중 B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를 이용 510만원을 대출 받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2007년 8월13일 낮 12시경 B씨가 혜여지자고 하자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모두 9차례 걸쳐 300여만원을 갈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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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제한 연임’ 관행 사라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해 왔지만, 최근 5개년간 위촉된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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