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계약 해지된 자사 분양권을 불법 공급해 온 판교와 동탄 신도시 임대주택 건설사 임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대주택을 불법 전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일명 ‘떴다방’ 업자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교와 동탄 신도시 내 자사 임대아파트를 부동산 업자들에게 불법 공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A건설 부장 B(43)씨 등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적발, B씨 등 2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판교와 동탄 일대서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떴다방’ 업자 C(48·여)씨 등 223명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5억여 원을 압수했다.
B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교와 동탄 신도시에서 계약해지 된 자사의 임대아파트 103세대를 부동산 업자 D(52)씨, E(38)씨 등 2명에게 불법 공급하는 대가로 총 12억8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D씨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일명 ‘떴다방’ 업자들인 C씨 등은 양도승인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 판교와 동탄신도시 내 임대아파트 71세대를 세대 당 5000만 원~1억 원씩의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해 49억500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등 건설사 임원들은 술집업주 명의 등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부동산 업자들에게 돈을 입금토록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 부동산 업자들은 관련법 상 임대주택 전매금지 예외 조항을 피하기 위해 직장이동 후 주거지 이사 등을 증빙하는 양도승인 서류를 허위로 만든 뒤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런 수법을 거쳐 2억여 원에 분양된 임대아파트가 최고 4억2000여만 원에 실수요자에게 판매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수원지검과 합동수사부를 편성,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분양을 위해 떴다방 등 투기세력과 유착됐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고스란히 가로채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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