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음료에 타서 먹게한 후 내기 콜프를 쳐 5.000여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광역수사대는 4일 내기 골프에 이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마약을 먹여 거액의 돈을 챙긴 A(45)씨를 사기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하고 달아난 B(40)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B(31)씨에게 접근 내기 골프를 하면서 마약류인 디히드로코데인을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한후 움직임이 둔해지게 하는 수법으로 타당 40만원을 걸고 내기 콜프를 쳐 3.18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일산과 안산 등지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5.1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수도권일대 스크린 골프장을 돌며 돈이 많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로부터 앞수한 디히드로코데인 27정을 구입한 경로 와 또 이보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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