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31일까지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세워놓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공영주차장·주택가·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구는 단속된 차주에게 폐차 등의 방법으로 자진 처리케 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을 강제 폐차하고 차주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구는 특히 노후된 자동차의 경우 차량 말소 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자진 폐차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무단 방치 차량 414대를 적발해 129건을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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