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7일 중국산 가짜 명품을 통과화물로 위장해 밀반입하려한 B(48)씨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23일 홍콩에서 중국산 시계와 핸드백 등 가짜명품 2400여점(정품 시가 130억원)상당을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통과화물인 것처럼 꾸며 국내에 밀반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간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허위서류를 작성, 가짜 명품을 중국산 의류와 바꿔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해외 공급책 A(4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를 확대 하고있다.
세관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국내밀수와 대체품 밀수출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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