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자금 수십억원을 금감원에서 지급정지 시켜 이를 해지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4억4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A(57)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9월10일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한 고등학교 기도실에서 B(52·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남편이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 수십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금감원에서 지급정지 시켰다”며 “익명의 회사를 통해 이를 해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충분한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편취 하는 등 지난해 10월30일까지 모두 42차례걸쳐 4억421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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