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매연을 뿜고 다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내 곳곳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차량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 위주로 매연단속을 실시했으나 시내 곳곳에서 매연배출차량이 목격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개 대기관리기동반과 함께 25개 자치구단속반은 편성, 서울시내 74개 주요 도로에서 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5~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대행 검사업체의 편법검사방지를 위해 배출가스검사 합격률이 높은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완료차량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검사장에 대해서는 자치구를 통해 특별 관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총중량 3.5톤 이상)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시기를 현행 등록일로부터 7년경과 차량에서 5년으로 단축시켜 오염물질을 조기에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의한 저공해의무화대상차량이 이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종합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 검사기한내에 정비를 하지 않거나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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