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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대출서류 31억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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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대출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십억 원을 빼돌린 농협중앙회 前 과장 B씨(53)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수원 모 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6월3~4일 우량 고객 9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약정서 등을 위조해 3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 1개월여 전 과천경마장에서 만난 브로커 2명과 짜고 25명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횡령한 돈 중 7억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브로커들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해 준 대가 등으로 1억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6억5000만 원을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부업으로 식당을 하다 빚을 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통장과 A씨가 인출한 수표를 지급 정지해 23억5000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브로커 2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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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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