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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산업은행 노조,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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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남부지법..."산은법 제4조 1항 위반"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이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취지는 "산업은행 측 본점 부산이전 강행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김현준 노조위원장은 제출 전 성명을 통해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강석훈 회장은 졸속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비판하며 "사무실과 직원 숙소조차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전보발령을 명하고 있다" 주장했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신청서과 함께 ▲산업은행 직원과 가족 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 ▲불법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등 17인 의견서도 첨부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강석훈 회장 취임과 함께 본격화 되었다. 노조 등은 이에 246일째 '본점이전 반대 아침집회' 등 조직적인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국책금융기관 이전은 정치논리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국가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며 "밀어부치기식 강행에 반대하며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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